주요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의 원문을 모았습니다. 사건일 기준으로 시행 법령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공식 출처의 핵심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와 대신 보관한 사람의 책임, 상당한 주의에 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본 시효를 규정해요.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의 안전조치와 맹견의 허가·관리·보험을 별도로 다룹니다. 시행규칙 제11조는 2m 이하 목줄·가슴줄 등과 특정 공용공간의 이동 제한을 규정해요.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현행 민법,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서로 시행일이 같지 않아요. 페이지 하단 링크에서 사고일에 해당하는 시행본을 다시 선택하세요. 질병관리청의 응급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상처 상태와 예방접종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기억할 점
동물보호법 본법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구분해서 확인할 내용
| 항목 | 안내 |
|---|---|
| 1번째 기준 | 동물보호법 본법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
| 2번째 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2026년 6월 3일 시행본을 별도로 확인했어요. 법률과 하위법령의 시행일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
이용 순서
- 사고가 난 날짜를 확인하세요.
- 해당 날짜에 시행된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으세요.
- 의료 정보는 질병관리청 안내와 실제 의료진 평가를 함께 확인하세요.
- 법원 절차는 법원 공식 안내에서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료와 연락처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법률·의료 출처의 정확한 링크는 아래에 표시합니다.
주요 공식 자료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6조(2026-10-27 시행) ↗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8조 맹견사육허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3조 맹견 보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1조 맹견 관리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 출입금지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4조 기질평가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책임보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 질병관리청 동물 및 곤충에 의한 응급상황 ↗
- 대한민국 법원 민사재판 안내 ↗
- 대한민국 법원 소액사건 재판절차 ↗
- 전자소송포털 민사조정절차 ↗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 당시 시행본을 선택해 다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자료는 일반 건강 안내이며 개별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사고에도 현재 법령을 적용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사고일의 시행 법령과 경과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의 페이지에 변경된 공식 링크와 해당 페이지를 보내 주세요.
공식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 기관 주소는 바뀌거나 일시적으로 접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법령명·조문을 다시 검색하고, 깨진 링크는 문의처로 알려주세요.
운영 정보 작성일: 2026년 10월 28일. 내용 정정 요청